2026 주거급여 임대차계약서는 월세로 사는 가구가 임차급여를 받을 때 꼭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상적인 월세가구라면 임대차계약이 있고 실제 월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 내는 임차료가 0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를 계좌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조사에서는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영수증 등 실제 계약과 월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봅니다.
처음부터 주거급여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2026 주거급여 대상 확인|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초 요약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실제 임대차계약과 월세 부담이 확인돼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현금으로 월세를 냈다면 납부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1.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월세나 전세로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는 일반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는 임차급여를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내는 사람
주택조사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 등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LH도 현재 주거급여 안내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월세를 내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청 전에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 없이 월세만 내고 있다면 무조건 못 받나요?
일반적인 월세가구라면 계약서가 없는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해당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조사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집을 빌려줬는지
- 누가 실제 거주하는지
- 보증금은 얼마인지
- 월세는 얼마인지
-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는지
정부24의 주거급여 신청 안내에서도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말로만 월세를 정해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거급여의 기본 소득·재산 조건은 2026 주거급여 대상 확인|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월세를 현금으로 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금으로 월세를 낸 것 자체가 주거급여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로 월세를 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느냐입니다.
주거급여 고시는 임대차관계를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영수증 등 계약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낸다면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작성한 월세 영수증
- 월차임 납부 확인서
- 임대인이 월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계약서에 적힌 월세 금액과 납부내역
현재 주거급여 고시에도 월차임 납부 확인서라는 공식 서식이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월세를 계속 낼 예정이라면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이미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임의로 입금내역을 만들기보다 행정복지센터나 주택조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모와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일반 임대차와 다릅니다.
현재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는 수급자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집을 자녀가 빌리는 계약
- 자녀 집을 부모가 빌리는 계약
서류상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돈을 보낸다고 해도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처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집에서 실제로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만드는 것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현재 거주형태를 행정복지센터에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월세가구와 다른 사용대차나 별도가구 특례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도 주거급여 금액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주거급여에서 말하는 실제임차료는 월세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처럼 바꿉니다.
이해를 위한 예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인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증금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만원 × 4% ÷ 12개월 = 약 3만3,333원
여기에 실제 월세 10만원을 더합니다.
실제임차료 = 약 13만3,333원
다만 계산된 실제임차료를 그대로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가 상한이 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6. 청년 주거급여도 청년 명의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임대차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 분리지급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청년이 실제로 월세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 임차료를 내면서 전입신고까지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모와 주민등록만 따로 해놓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약서만 있고 실제 임차료 부담을 확인할 수 없다면 분리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색인되어 검색 노출이 시작된 202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금액|부모와 따로 살 때 조건에서 나이, 분리거주와 임대차 조건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일반 청년 월세지원 제도가 아니라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경우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주거급여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득과 재산 중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자료는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임차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이나 영수증
- 현금으로 월세를 냈다면 필요한 경우 월차임 납부 확인자료
- 주거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 자료
월세를 현금으로 냈거나 계약내용과 실제 거주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월세가 30만원인데 실제로는 20만원만 내는 식으로 계약내용과 지급내역이 다르면 주택조사 과정에서 실제임차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고 계약서는 언제 확인하나요?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먼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임차가구에는 LH의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주택조사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실제 거주 여부
- 임대차계약 관계
- 보증금과 월세
- 실제 월세 납부 여부
- 주택 상태와 거주형태
계약서가 없거나 월세를 현금으로 내서 자료가 부족하다면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보완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할 때는 다음처럼 말하면 됩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월세를 계속 현금으로 냈는데 실제 납부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면 되나요?”
“부모 집에서 살면서 돈을 드리고 있는데 일반 임대차가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핵심 정리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실제 임대차계약과 임차료 부담을 확인해 지급합니다.
일반 임차가구는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원칙적으로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일반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도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뒤 실제 월세와 합쳐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실제 임대차계약과 월세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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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주거급여의 실제 지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재산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실제 임차료 지급 여부와 주택조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가 아닌 가족 간 거주나 사용대차, 시설 거주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