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대상 확인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입니다.
집이 없어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집에 살고 있다면 월세 지원이 아니라 집수리 형태의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집이 있다고 해서 주거급여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의 가격과 다른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최종 대상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조사 후 결정됩니다.
10초 요약
2026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이 없어 월세나 전세로 살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집에 살고 있어도 기준에 맞으면 집수리 형태의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값과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2026 주거급여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비는 월세만 뜻하지 않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 집에 사는 가구는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한 월급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예금, 자동차, 집, 토지 같은 재산을 함께 계산해 소득인정액이라는 금액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낮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조금 높다고 바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까지 합쳐 계산해야 합니다.
2.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 있는 사람에게 월세 지원금을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본인 집에 살고 있고 주거급여 기준에 맞는다면 집의 낡은 정도를 조사한 뒤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처럼 나뉩니다.
남의 집에 전세·월세로 산다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에 산다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집은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낡은 시골집에 살고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이 낮다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높거나 다른 재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집과 소득을 합쳐 계산했을 때 기준 안에 들어오나요?
이 부분은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본인 집에 살면 얼마를 지원하나요?
자가가구는 현금으로 월세를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택 상태를 조사한 뒤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경보수는 비교적 가벼운 수리, 중보수는 조금 더 큰 수리, 대보수는 집의 노후 정도가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신청자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도배를 새로 하고 싶다거나, 싱크대를 좋은 제품으로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조사를 통해 집의 실제 노후도와 수선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또한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집수리 지원이므로, 집수리 대신 현금으로 따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4. 월세나 전세로 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나 월세로 사는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정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7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기준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준에 가깝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36만9천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월세가 얼마인지, 보증금이 있는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은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금 계산이 궁금하다면 2026 주거급여 월세 지원금 계산|보증금 있으면 얼마 받을까?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부모나 자녀가 돈을 벌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나 자녀가 돈을 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신청한다면, 함께 살지 않는 자녀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같은 집에서 살고 생활비를 함께 쓰는 가족이라면 같은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돈을 버느냐”보다 “신청가구 안에 누가 포함되느냐”입니다.
가구원 판단이 애매하다면 임의로 정리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 소득인정액은 왜 직접 계산하기 어렵나요?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더한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를 합쳐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매달 버는 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바꿔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있어도 공제되는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내가 정확히 얼마다”를 단정하기보다, 먼저 가구원 수별 기준과 주거 형태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자체가 궁금하다면 2026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월급 얼마면 받을 수 있을까?에서 계산 흐름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신청하면 어떤 조사를 하나요?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두 가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첫째, 소득과 재산 조사입니다.
시·군·구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둘째, 주택조사입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가가구는 집의 노후도와 수선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즉, 주거급여는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 후에는 조사와 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거주관계가 불분명하면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8.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음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필요한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 관련 서류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주거급여를 확인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2026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집이 없어 전세나 월세로 살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집에 살고 있어도 기준에 맞으면 집수리 형태의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과 다른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공식 확인처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정보 확인일: 2026년 6월 23일
주거급여 대상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거주 형태, 임대차계약,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담당 행정기관의 조사와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