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기준 인상으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131만3,300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4인 가구는 월 332만6,345원 이하입니다.
월세 지원의 상한이 되는 기준임대료도 인상됩니다. 서울 1인 가구는 2026년 월 36만9천원에서 2027년 월 38만1천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131만3,300원은 실제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월급·연금 같은 소득과 예금·보증금·자동차 등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31일 고시한 2027년 주거급여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2026년에 적용되는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10초 요약
2027년 주거급여는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131만3,300원 이하까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도 월 38만1천원으로 오르며,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2027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로 오르나요?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보다 6.70% 인상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
| 1인 | 123만834원 | 131만3,300원 |
| 2인 | 201만5,660원 | 215만710원 |
| 3인 | 257만2,337원 | 274만4,684원 |
| 4인 | 311만7,474원 | 332만6,345원 |
1인 가구는 2026년보다 월 8만2,466원, 4인 가구는 월 20만8,871원 기준이 높아집니다.
2. 월급이 131만원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거급여에서 확인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 내용을 함께 계산합니다.
- 월급과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정기적인 소득
- 예금과 적금
- 전세·월세 보증금
- 집과 토지
- 자동차
- 인정되는 부채
따라서 월급이 131만원보다 조금 많아도 공제 등을 적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전혀 없어도 예금이나 보증금 등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급여의 기본 대상 구조는 2026 주거급여 대상 확인|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7년 월세 지원 기준도 인상되나요?
네. 임차가구의 지원 상한이 되는 기준임대료도 인상됩니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2026년 | 2027년 |
|---|---|---|
| 서울 | 36만9천원 | 38만1천원 |
| 경기·인천 | 30만원 | 31만3천원 |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4만7천원 | 25만9천원 |
| 그 외 지역 | 21만2천원 | 23만4천원 |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는 월 1만2천원, 경기·인천은 월 1만3천원 기준임대료가 높아집니다.
4. 서울에서 월세 40만원이면 38만1천원을 다 받을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내는 임차료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
예를 들어 2027년 서울에서 혼자 살며 월세 40만원을 내더라도 기준임대료는 월 38만1천원이므로 그 이상은 주거급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다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1인 가구라고 누구나 월 38만1천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5. 2026년에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수급가구가 단순히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매년 처음부터 새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변경된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이사
- 가구원 수 변경
- 취업이나 퇴직
- 소득 증가·감소
- 임대차계약 변경
-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 혼인·이혼 등 가구구성 변경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져 과거에는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 인상으로 새롭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탈락했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새 기준이 시행되는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도 오르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청년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2027년 기준임대료가 오르면 청년 분리지급 계산에 사용하는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따로 사는 청년은 2026년 1인 기준임대료 월 36만9천원에서 2027년 월 38만1천원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청년 주거급여는 일반 청년에게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월세지원금이 아닙니다.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조건은 202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금액|부모와 따로 살 때 조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2027년 주거급여 신청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조사와 실제 주거형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처음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세·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 주거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필요한 경우 월세 납부 확인자료
-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부채 자료
현재 LH도 주거급여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사본 등을 기본 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7년 세부 사업안내에서 제출서류나 처리절차가 추가로 변경된다면 신청 시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8. 2027년 기준으로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7년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거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6년 9월에 신청하면 2026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027년 인상된 기준을 적용받고 싶다면 2027년 1월 이후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다음처럼 말하면 됩니다.
“2026년에는 소득기준을 조금 넘었는데 2027년 기준으로 다시 주거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7년에 월세 기준이 올랐는데 제가 받는 주거급여 금액도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저는 따로 월세로 사는 청년인데 2027년 분리지급 금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핵심 정리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인상됩니다.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131만3,300원, 4인 가구는 월 332만6,345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8만1천원으로 오릅니다.
경기·인천 1인 가구는 월 31만3천원, 그 외 지역은 월 23만4천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월세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계산하므로 기준임대료 전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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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7일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정됐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임대차관계와 실제 임차료 등을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