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전세가구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0원이라고 해서 전세가구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에서는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두지 않고 연 4%를 적용해 월세처럼 바꿔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이면 주거급여 계산에서는 월 약 20만원의 실제임차료가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주거비 계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도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전세금이 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123만834원 이하가 기본 선정기준입니다.
주거급여의 기본 대상부터 확인하려면 2026 주거급여 대상 확인|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를 함께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0초 요약
전세로 살면서 월세를 내지 않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처럼 계산하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전세로 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가구도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만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임차가구로 주택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인 부모나 성인 자녀의 재산 때문에 일반 주거급여에서 탈락시키는 기준은 없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
|---|---|
| 1인 | 123만834원 이하 |
| 2인 | 201만5,660원 이하 |
| 3인 | 257만2,337원 이하 |
| 4인 | 311만7,474원 이하 |
주거급여 전체 대상 기준은 2026 주거급여 대상 확인|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월세가 0원인데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는 월세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합니다.
현재 주거급여 공식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 4% ÷ 12개월
이해를 위한 예시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이라면,
6,000만원 × 4% = 240만원
240만원 ÷ 12개월 = 월 20만원
따라서 실제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주거급여에서는 월 20만원의 실제임차료가 있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월 약 33만3,333원이 됩니다.
3. 전세보증금이 많으면 주거급여도 많이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이 커질수록 환산한 실제임차료는 높아질 수 있지만, 주거급여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지역 | 월 기준임대료 |
|---|---|
| 서울 | 36만9천원 |
| 경기·인천 | 30만원 |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4만7천원 |
| 그 외 지역 | 21만2천원 |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환산한 실제임차료가 월 50만원이어도 기준임대료 상한은 36만9천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없다 하더라도 기준임대료를 넘어 전액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전세보증금 6,000만원이면 실제 얼마를 받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계산해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한 예시
서울에 혼자 살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6,000만원 × 4% ÷ 12 = 월 20만원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만9천원이므로 환산한 실제임차료 20만원이 더 낮습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2026년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월 82만556원 이하라고 가정하면 별도의 자기부담분 없이 실제임차료인 월 20만원 범위에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시는 전세보증금 외 다른 재산과 소득을 제외한 이해용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전세보증금 자체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신청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하나요?
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기 쉽습니다.
전세보증금은 한편으로는 실제임차료를 계산하기 위한 주거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청가구가 가진 재산을 계산할 때 확인하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이 1억원이니까 월 33만원 정도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환산한 실제임차료가 높더라도 그 보증금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조사한 뒤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6. 30세 미만 청년이 전세로 따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라면 일반 1인 가구 주거급여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고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이 전세로 살더라도 청년 명의 임대차관계와 실제 거주, 전입신고 등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만 분리했다고 자동으로 독립적인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가구의 자세한 기준은 202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금액|부모와 따로 살 때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전세가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전세가구는 월세 이체내역보다 임대차계약과 실제 보증금을 확인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처음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거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부채 자료
주거급여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LH의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주택조사에서는 임대차계약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8. 전세가구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임차가구는 LH가 임대차계약과 실제 주거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전세가구라면 상담할 때 다음처럼 말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고 월세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저는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사는 청년입니다. 청년 분리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핵심 정리
전세로 살면서 월세가 0원이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 임차료처럼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 6,000만원이면 월 20만원의 실제임차료로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해 결정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으로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산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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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6일
전세가구의 실제 주거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은 임대차계약, 전세보증금, 신청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를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