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생계급여 기준 인상|1인 가구 월 87만5533원까지 받을까?

2027 생계급여 기준 인상으로 1인 가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월 87만5,533원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월 82만556원보다 약 5만5천원 높아집니다.

4인 가구는 2026년 월 207만8,316원에서 2027년 221만7,563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금액을 모든 수급자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월 87만5,533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그만큼 실제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10초 요약

2027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87만5,533원, 4인 가구 월 221만7,563원이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2027 생계급여 기준 인상 1인 가구 87만5533원
사진 설명 : 2027년 생계급여 1인 가구와 4인 가구 기준 인상액과 실제 지급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2027년 생계급여는 얼마로 오르나요?

2027년에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가면서 생계급여 기준금액도 함께 높아집니다.

2026년과 2027년 생계급여 기준 비교
가구원 수 2026년 2027년
1인 82만556원 87만5,533원
2인 134만3,773원 143만3,806원
3인 171만4,892원 182만9,789원
4인 207만8,316원 221만7,563원

1인 가구는 약 5만5천원, 4인 가구는 약 13만9천원 기준금액이 올라갑니다.

2. 1인 가구면 월 87만5533원을 모두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최대 월 87만5,533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연금과 재산 등을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1인 가구라도 실제 받는 생계급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얼마를 받을까요?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은 87만5,53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87만5,533원 – 30만원 = 57만5,533원

이 경우 생계급여는 월 약 57만5,533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약 37만5,533원이 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 등이 함께 적용되므로 월급 자체를 그대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4. 월급이 87만원보다 많으면 신청하지 못하나요?

월급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가 있고, 가구원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계산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해서 소득인정액도 무조건 10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월급보다 적은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 생계급여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월급 100만원이면 28만원만 반영될까?

5. 2026년에 탈락했어도 2027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준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가 2027년에는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85만원이라면 2026년 기준 82만556원보다 높습니다.

2027년 기준은 87만5,533원이므로 다른 조건까지 충족한다면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6.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생계급여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중에 신청하면 현재 시행 중인 2026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2027년이 된 뒤 새롭게 신청하거나 기존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는 2027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도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퇴직, 가구원 변동처럼 소득과 가구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면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7. 처음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거래내역 등 필요한 금융자료
  • 근로 중이라면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자료
  • 가구원에게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자료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한 뒤 필요한 추가서류를 안내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8. 2027년 생계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생계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을 조금 넘었지만 2027년 새 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처럼 문의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인 가구이고 작년에는 소득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 다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월급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데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핵심 정리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1인 가구 기준금액은 월 87만5,533원으로 올라갑니다.

4인 가구는 월 221만7,563원입니다.

이 금액은 선정기준이면서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 소득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도 2027년 기준으로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2027년 생계급여 실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재산과 가구 상황을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확인처

공식 기준: 보건복지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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