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급여 청년 근로소득 공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을 생계급여 심사에 전부 반영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청년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먼저 근로·사업소득에서 월 6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60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40만원의 30%를 다시 공제하므로, 계산상 28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공제된 60만원을 별도의 지원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을 낮게 계산해 생계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한꺼번에 크게 줄어드는 것을 막는 방식입니다.
10초 요약
2026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에서 월 60만원을 먼저 공제받습니다.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하므로 월급 100만원은 계산상 28만원만 반영됩니다.

1. 2026년 청년 근로소득 공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30%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반영합니다.
청년에게는 근로를 시작하자마자 생계급여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을 먼저 빼주는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까지는 29세 이하 청년에게 월 4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대상 연령이 34세 이하로 확대됐고, 먼저 공제하는 금액도 월 6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대상 연령 | 29세 이하 | 34세 이하 |
| 먼저 공제하는 금액 | 월 40만원 | 월 60만원 |
| 추가공제 | 남은 금액의 30% | 남은 금액의 30% |
2.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년 청년 추가공제의 핵심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입니다.
이미 생계급여를 받는 청년뿐 아니라 생계급여를 새로 신청해 소득을 조사받는 청년도 해당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소득은 일을 하고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직장에서 받은 월급과 실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연금처럼 일을 해서 받은 근로·사업소득이 아닌 금액에는 같은 방식의 청년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더라도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실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영되는 근로·사업소득 = (월 근로·사업소득 – 60만원) × 70%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먼저 60만원을 공제합니다.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남은 40만원에서 다시 30%인 12만원을 공제합니다.
40만원 – 12만원 = 28만원
따라서 다른 소득과 재산을 제외한 근로소득 부분만 보면 월급 100만원 중 28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도 2026년 공식 계산 예시에서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 이하라면 먼저 공제하는 금액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근로소득 반영액이 없더라도 연금, 금융재산, 임차보증금과 자동차 등 다른 소득·재산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4. 일반 수급자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청년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70%를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월급 1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공제와 청년 추가공제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반영액 |
|---|---|---|
| 일반 근로소득 공제 | 100만원 × 70% | 70만원 |
| 청년 추가공제 | (100만원 – 60만원) × 70% | 28만원 |
청년 추가공제를 적용하면 같은 월급을 받아도 생계급여 심사에 반영되는 소득이 42만원 줄어듭니다.
공제액만큼 현금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수급자 선정과 실제 생계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월급별로 얼마가 소득에 반영되나요?
아래 표는 2026년 청년 추가공제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 월 소득 | 계산 | 근로·사업소득 반영액 |
|---|---|---|
| 60만원 | 60만원 – 60만원 | 0원 |
| 80만원 | 20만원 × 70% | 14만원 |
| 100만원 | 40만원 × 70% | 28만원 |
| 120만원 | 60만원 × 70% | 42만원 |
| 150만원 | 90만원 × 70% | 63만원 |
표의 금액은 근로·사업소득 부분만 계산한 결과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에는 같은 가구원의 다른 소득과 예금, 보험, 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6. 월급 100만원이면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지급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월급 100만원을 받는 34세 이하 청년의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한 예시
청년 근로소득 반영액: 28만원
생계급여 계산: 820,556원 – 280,000원
계산상 생계급여: 540,556원
보건복지부도 월 근로소득 100만원인 1인 가구 청년에게 2026년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 반영액이 28만원으로 줄고, 약 54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예금, 자동차와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을 820,556원에서 빼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전체 선정기준과 계산 구조는 2026 생계급여 1인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월 82만556원 전부 받을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취업하거나 소득이 달라졌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생계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하거나 월급이 달라지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소득 변동을 알려야 합니다.
공적자료로 소득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근무 시작일, 월급과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 근로계약서
- 최근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 일용근로 내역 등 실제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소득확인 자료
-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자는 조사 시점과 공적자료 반영 시기에 따라 계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가 줄었거나 근무가 종료됐는데 이전 소득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면 급여명세서, 퇴직확인서와 통장 내역 등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청년 근로소득 공제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청년 근로소득 공제만 별도로 현금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생계급여를 새로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연령과 근로·사업소득을 확인해 공제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취업, 퇴직, 급여 변경과 사업소득 변동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 됩니다.
“34세 이하 생계급여 신청자입니다. 월 근로소득에 60만원과 나머지 30% 추가공제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월급이 100만원인데 청년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평가액과 예상 생계급여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최근 취업해서 급여가 생겼습니다. 생계급여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핵심 정리
2026년부터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34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월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월급 100만원은 계산상 28만원이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을 별도의 현금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공제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취업하거나 월급이 달라지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소득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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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보 확인일: 2026년 7월 26일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여부와 실제 생계급여액은 신청자의 연령,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기, 가구원 수, 다른 소득과 재산, 자동차, 부채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는 공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지급액은 담당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