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갑작스런 퇴직 등 실업중인 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완화해 드리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 등록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본인부담금 수준의 보험료가 퇴직 후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통해 퇴직전 부담하던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낮춰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특례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자격
퇴직 또는 실직 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본인부담금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 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분
-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신 분
신청방법
전화 접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 1577-1000
온라인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
모바일앱 : The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유의사항
다음 내용은 신청자 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뒤, 첫 번째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워 이내에 내지 않으면 자격이 자동취소됩니다.
- 임의계속가입 중 재취업 하시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자격은 사라집니다.
- 재취업 후 다시 퇴사했을 경우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년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변동으로 임의계속가입을 중지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에 접수된 다음 날 부터 자격이 상실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적을 경우라면 탈퇴신청을 통해 자격을 변동하시는게 유리하므로 꼭 비교하셔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많이 인상되서 퇴직 또는 실직자 분들께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실직 또는 퇴직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일정기간 경감시켜주는 특례제도이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 36개월 자격유지이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신 분들과 사업등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수적으로 알아보셔야 하는 좋은 제도라 소개해 드립니다.